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/대책/논란 (문단 편집) == 상업적 [[대리모]], [[난자]], [[정자]]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 == [[파일:대리모 패키지.jpg|width=380]] [[불임|난임 부부]], [[독신|비혼주의자]], [[동성결혼|동성애자 커플]]이 2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약간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. 다만 법률과 규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, 잘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번식을 해야한다는 [[우생학]]적 가치관, 인간의 성 상품화, 인신매매, 친자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.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될 경우 가난한 여성들이 대리모로 내몰릴 수도 있다. 남아시아 국가에서 대리모가 유행하다가 아기공장 모유공장까지 등장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55&aid=0000342618|#]] [[중국]], [[인도]], [[캄보디아]], [[태국]] 등에서는 이미 불법화했거나 규제하려는 추세다.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나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허용된다. [[http://www.econovil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2479|#]] 생식세포의 거래는 서구권 국가를 사례로 들 수 있다. [[미국]]과 [[북유럽]]에서는 기증자의 인종, 키, 학력, 직업, 성격, 유전병력, 생식세포 활동성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다.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, 한 기증자의 생식세포가 동일 지역 혹은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명에게 기증되어서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한다. 대리모처럼 젊은이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 돈을 이유로 내몰리기도 한다. 우리나라에서는 무대가성으로 기증받는 것만 허용한다. 난자 은행은 냉동보관 서비스 위주이지 기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다. 애초에 [[난자 기증]]은 [[정자(세포)|정자]] 기증보다 난이도가 최상으로 높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. 난임 부부와 명문대생이 불법 정자 매매를 시도한 사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37&aid=0000100839|#]] 비혼 여성이 동양인 남성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려고 외국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8&aid=0002327711|#]] 익명 기증을 반대하고 실명 기증/거래만을 찬성하기도 한다.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가 익명으로 남을 권리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. [[https://www.theguardian.com/commentisfree/2015/aug/18/anonymous-sperm-donation-is-flawed-just-ask-donor-conceived-children|기사(영문)]] [[유교]]적 가치관 혹은 부계 혈통 본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"성씨가 뒤죽박죽이 된다"며 반대하기도 한다. 또 비혼모 가운데엔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놀림받을 걸 우려해 본인과 다른 성을 쓰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.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[[인지(친족법)|인지]]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[[출생신고]]를 할 수 있다.[*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할 것.] [[정자은행]]에서 기증자의 성과 본을 기록한다면 불임부부가 남편과 본관이 같은 사람의 정자를 고르거나, 미혼모의 아이가 생물학적 부의 성씨를 쓸 수 있을 것이다. 생물학적 부모와 긍정적인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정자은행 대신 비이성혼주의자 사이의 [[인공수정]]을 장려하는 대안도 있다. 비혼주의 남성이 [[레즈비언]]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하고 양육비도 주고, 게이와 레즈끼리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장려할 수 있다. 물론 난임부부나 동성커플, 독신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은 단순히 저출산 해결책으로만 보긴 힘들다. 이 들을 위한 현대 의료적 대안적 자녀 출산권은 시민권 접근 측면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, 출산율만 놓고 찬반을 하기에는 주객이 바뀐 셈이나 마찬가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